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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네일숍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2.0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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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중금속 7종의 검출 여부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티몬(Sb)을 제외한 6종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17.5%인 7개 제품에서 안티몬이 허용 기준인 10㎍/g 이하를 초과하여 최소 1.6배인 16㎍/g에서 최대 15.4배인 154㎍/g까지 검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안티몬’은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ㆍ수포ㆍ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ㆍ구토ㆍ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1개(52.5%)로 나타났다.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하여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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