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35 (토)
 실시간뉴스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 제조 가능해졌다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 제조 가능해졌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2.11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2월 5일부터는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나 약주 청주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