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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충남 공주, 천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2.2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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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월 11일 김제 및 1월 13일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만에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어 정부의 조치가 잇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구제역 위기경보는 지난 1월 전북 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농장내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외부로부터 유입 가능성, 김제·고창 구제역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남 공주,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월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2월 19일 00시부터 2월 25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반출금지 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2015.12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간 NSP항체 검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 및 국민들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 및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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