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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는?
2016년 개정된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한도는?
  • 송혜란
  • 승인 2016.02.2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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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에 사용되는 개소세법에 의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으로는 차량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수리비, 통행료 등을 들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 금액을 살펴보자.

첫째,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정 비율을 인정하고, 둘째 개인과 법인은 운행 일지 등을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 입증 시 해당 비율만큼 업무 사용금액을 추가로 인정한다. 즉,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법인차에 한함)하며, 이때 운행 기록 작성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 1,000만 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 기록 작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입증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먼저 업무용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이 3,000만 원인 경우(전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운행 기록을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 60%를 입증하면 1,800만 원(3,000만 원×60%)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운행 기록을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이 100%로 입증된 경우에는 3,000만 원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때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비용 인정만 가능하다. 

그 주요 내용으로 첫째,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800만 원까지만 비용을 인정하고, 800만 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해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차량 처분 이익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도록 개정됐다. 현재 자산처분 손익은 법인이 과세 대상이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6년 이후 처분하면 차량 처분 손익이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도록 했다. 이때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해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연 800만 원 한도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해 공제하도록 차량 처분 손실 연간공제 한도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매각과 필요 경비 처리를 할 때 바로 시행되며, 기타의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2015년 이전에 보유하고 감가상각 중인 업무용 차량의 경우, 일부 감가상각만 했을 때 잔여 상각은 결산상 그대로 하되 세무 상 한도액을 계산해 8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이 제도는 2016년 이후 구입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유하고 감가상각을 하던 차량도 업무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처분 손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자.

한편 업무용 승용차는 대부분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차량이고, 특히 고가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승용차 구입 및 유지로 인한 절세액이 상당한 기업은 개정 세법으로 인한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 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에 차종과 차량별 연간 총 사용 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세금 추징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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