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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 자금 설계법
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 자금 설계법
  • 송혜란
  • 승인 2016.02.2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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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100세 시대 재테크의 기술
 

‘100세 시대’, ‘초저금리 시대’. 요즘 재테크 족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들려오는 문구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 가는데, 통장 잔고는 도무지 부풀어 오를 줄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렇다고 넉 놓고 은퇴 후 삶을 맞이할 수는 없는 법. 지금부터 바로 노후 자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은퇴 통장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취재 송혜란 기자 | 사진 서울신문 | 참고 도서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고득성 지음, 다산북스 출판), <퇴직연금 100% 활용하기>(유판영 지음, 미래의창 출판) | 자료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테크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쥐꼬리만 한 금리에 월급도 안 오르는 데, 한번 외출했다 하면 몇 만 원은 그냥 훅 날아간다. 특히 은퇴가 코앞에 다가온 이들은 노후 걱정에 밤잠 설치기를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대책 없이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가? 노후 자금 설계의 방향을 잘 잡아 두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요즘,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의 저자 고득성은 “지금 당장 은퇴 통장을 만들라”고 조언한다.

그가 말하는 은퇴 통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계좌, 연금보험을 일컫는다. 가장 먼저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야 한다. 보통 은퇴 생활비는 은퇴 전 평균 소득의 70% 정도를 마련하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 소득이 400만 원이었다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은 280만 원 정도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첫 번째 은퇴 통장인 국민연금을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사회보장보험인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연금 수령 시 혜택이 더욱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명목 연금을 지급,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존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임의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후 국민연금을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자. 특히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타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 기간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완전노령연금으로 받으려면 20년 이상을 채워야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연금을 많이 타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추납과 선납, 반납, 임의연장 가입제도, 임의 가입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활용하기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도입 초기부터 노후 대비 효과성과 실효성에 말이 많았지만, 갈수록 연금 제도가 견고해지고 있으니 관심 가져볼 만하다.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 8.3%의 퇴직금을 연금화한 제도다. 저축할 여력을 찾기 힘든 시대에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매월 강제 저축액 8.3%와 성과상여금 불입액 등만 잘 활용해도 노후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목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불입해 소득세 이연효과까지 누리며 장기간 투자한다면 금상첨화다.

집 하나만 있어도 노후 걱정 끝

지난해부터 전해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다. 노후에는 주택을 은퇴 자산에 편입해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전 소득의 70%를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중 15~20% 정도는 국민연금을 통해, 나머지 15~20% 정도를 주택연금으로 만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모두가 죽을 때까지 매달 고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나머지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액은 집값과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집값이 비싸면 그만큼 많이 받고, 집값이 낮으면 적게 받는 구조다. 나이가 적으면 생존 기간이 길어지므로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매달 받는 금액은 적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주택 소유 수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입 가능 조건을 꼭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될 경우 큰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얻은 현금을 연금으로 쓰는 방법도 있으니 낙담할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계좌와 연금보험

정부가 고령화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는 펀드나 신탁의 형태로 운영되며, 5년 이상 의무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분할해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간 납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1,800만 원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이중 연간 최대 400만 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연금보험은 불입 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으며, 펀드나 신탁 형태도 아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연금 상품의 경우 보험회사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불안정하면 20~30년 후 연금을 탈 때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높은 금리만 보고 연금보험에 가입하지만 않아도 노후 준비의 반은 성공이다. 구체적인 연금 수령 방식과 수익률은 회사마다 상이하니 전문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훗날 쓸 노후 자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 변동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이다.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는 현재 돈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 장기간 현금 흐름을 이해하고 그 수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잘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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