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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선우엄마의 시어머니가 드디어 사고를 쳤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속 선우엄마의 시어머니가 드디어 사고를 쳤다
  • 송혜란
  • 승인 2016.02.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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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응답하라 1988>이 열렬한 관심과 성원 속에 종영하였다. 필자 또한 전체 20회 중 3~4회만 놓쳤을 뿐 나머지는 모두 챙겨보며 ‘응답하라 열풍’에 동참하였다. 그런데 웬걸. <응답하라 1988>에서는 좀처럼 칼럼에 기고할 만한 법률적인 소재가 발견되지 않아 재미있게 보면서도 한편으로 초조해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9회에서 드디어 선우엄마의 시어머니가 사고를 쳤다. 죽은 선우아빠가 가족들의 유산으로 남긴 집을 선우엄마의 시어머니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2천만 원을 빌린 것이다. 당시 큰돈이었던 2천만 원을 못 갚으면 가족 모두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잘 나가는 프로바둑기사 아들을 둔 택이아빠가 도와줘 사건은 해결되었다. 그런데 만약, 택이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선우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선우네 집은 법적으로 시어머니 소유

선우네 집은 죽은 선우아빠가 가족들을 위해 남긴 유산으로 오랜 세월 선우네의 삶의 터전이 된 곳이다. 아마 이 집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도 주로 선우아빠와 선우엄마가 힘을 합쳐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 단지 등기부등본상 선우엄마의 시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고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 실질적인 내부관계를 따지지 않고 외관상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공시된 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다. 선우네 집의 소유권등기가 선우엄마의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 시어머니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는 없을까?

명의신탁과 제삼자와의 관계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공시주의’의 예외로 명의신탁이 있다. 예의신탁이란, A가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약정을 통해 단지 등기명의만을 B로 해 놓는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의 경우 A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B를 상대로 자신의 실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선우아빠가 생전 자신의 자금으로 선우네 집을 매수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시어머니에게 넘겨놓은 경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해 선우아빠가 시어머니에게 선우네 집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때 선우아빠는 물론 선우아빠의 1순위 상속권자인 선우엄마와 선우 그리고 진주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민법은 거래의 안전을 대이념으로 삼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명의신탁을 한 쪽)는 수탁자(명의신탁을 받은 등기명의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제삼자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선우네는 제삼자다. 택이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선우네는 선우엄마의 표현대로 정말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것이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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