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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하나로 올레디?
만능통장 ISA 하나로 올레디?
  • 권지혜
  • 승인 2016.02.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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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테크 전략
▲ 사진=매거진플러스DB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었던 소장펀드의 판매가 지난해 중단되어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를 대신해 오는 3월,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관리계좌(ISA)가 출시된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 기간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한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계좌다.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 상품을 ISA에 담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린다.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금 운용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그간 특정 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 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ISA의 가입 자격

가입 당시 직전 연도 과세 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는 그해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자신이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신규 취업자는 가입 연도 소득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ISA는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확인 증명서 등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서 제출해야 한다.
운용 방법은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하여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를 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낸 금액으로 해당 금융 상품을 구매하여 ISA에 편입하고,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운용하기로 한 내용을 변경하여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ISA 운용 방법>

▲ 출처=금융위원회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를 가입한 사람은 만기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ISA의 연간 납부 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부 한도를 포함하여 관리된다. 예를 들어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에 연간 1,000만 원을 내는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 재형저축의 납부 금액을 500만 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부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ISA에 담아야 할 자산으로 주가연계증권(ELS)를 추천한다. 예·적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중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될 수 있으므로 ELS만 한 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예금자 보호법령 상으로는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3월 중으로 ISA에 편입된 예금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 보호 제외 대상인 부보 금융회사 간 예금 등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투자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 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천만 원 보호 한도를 적용받는다.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비교한 ISA의 장점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비교하면 상품성과 편의성을 가진다. 먼저 가입 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운영을 통한 재산 형성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납부 한도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의 단절 없이 시장 상황 및 자산 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하고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 후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 여건을 조성한다.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 출처=금융위원회

참고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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