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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충남 논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3.08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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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2월 17일 공주·천안 돼지농장 및 2월 24일 이동제한 지역내 일제검사 예찰과정에서 공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4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농장내 사육하는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며, 발생지역인 충남 논산시 소재 전체 돼지 11만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지난 1월 전북 김제·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라 상향 조정된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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