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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엄마'에서 강재와 콩순이의 결혼을 막을 방법은?
드라마 '엄마'에서 강재와 콩순이의 결혼을 막을 방법은?
  • 송혜란
  • 승인 2016.03.2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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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MBC 주말 드라마 <엄마>에서 강재와 콩순이의 결혼문제로 엄마 정애가 갈등을 겪고 있다. 정애는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던 콩순이를 데려와 마치 양딸처럼 여기며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친아들 강재와 결혼이라니…. 둘은 이미 정애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상태다. 정애가 이 결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글 강신범 변호사(법무법인 청람)

성인이 결혼할 때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사실상 현재 정애가 법적으로 둘의 결혼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과거에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것일까?
정애와 콩순이는 사실상 양어머니와 양딸의 관계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거쳐 법적 양자관계를 맺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양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식관계로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정애가 콩순이를 데려온 후 정식으로 입양해 양자로 맞이했다면 콩순이는 정애의 친딸로 등재됐을 것이며, 강재와 콩순이도 법적 남매관계가 되었을 것이다. 남매지간은 서로 결혼할 수 없다. 정애는 콩순이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된 마당에 정식으로 양자로 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양자로 삼았더라면…
콩순이가 정애의 양자로 등재되었더라면 강재는 콩순이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콩순이가 강재와 결혼하기 위해 추후 정애와의 양자관계를 파기할 수 있을까?
민법 제905조에서는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05조에 규정된 파양사유는 1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정애와 콩순이 사이에 1호 내지 3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양부모의 친자와 결혼을 하기 위함이 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양자관계의 해소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므로 정애와 콩순이 사이의 문제가 아닌 단지 콩순이가 정애의 친아들과 결혼하기 위한 것이 이유라면 그것은 위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애가 콩순이를 데려오면서 콩순이를 입양해 법적인 양자로 삼았다면 강재와 콩순이가 결혼할 방법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양자로 삼을 수는 있을까?
정애와 콩순이 사이에는 사실상 양어머니와 양딸의 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정애가 강재와 콩순이의 결혼선언을 듣고 난 후 이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법원에 청구해 양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민법 기타 관계법령 어디를 보아도 양자가 될 자의 동의 없이 양부모가 될 자가 법원에 청구해 일방적으로 양자관계를 형성할 제도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콩순이를 데려오면서 정식으로 양자로 삼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의 결혼을 막을 방법은 애초부터 사라진 셈이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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