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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행·투자법 자세히 파헤치기
크라우드펀딩 발행·투자법 자세히 파헤치기
  • 권지혜 기자
  • 승인 2016.03.28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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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의해 더욱 활성화될 크라우드펀딩. 지난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시행되어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무엇인지 대충 의미는 알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투자에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하는 법부터 투자자가 되어 투자하는 법까지 자세히 파헤쳐본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은 다수를 의미하는 ‘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Funding’을 조합한 용어다. 자금조달을 못 해 개봉이 어려웠던 영화들이 일반인들의 후원을 통해 개봉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후원·기부형과 대출형을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성장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 되어 지난 1월 25일 본격 시행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자금 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투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

주요사례

후원·기부형

후원금·기부금 납입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장

주로 예술, 복지 분야 사업자금 조달 시 활용

대출형

대출계약

유상(이자 지급)

긴급자금 등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금조달 시 활용(대부업체 중개)

증권형(투자형)

증권(주식·채권)발행

유상(이익배당)

창업기업 등이 자금조달 시 활용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생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이나 엔젤투자 활성화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하고 있으나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창업지원책과 함께 창업기업가 등이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SNS의 보편화로 온라인을 통해 기업가와 투자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본격 시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에게는 더욱 수월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또한,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한편 소액투자자에게는 엔젤 투자자나 벤처기업 투자사의 투자영역이었던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신생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원활함 및 비용절감을 위해 증권신고서 등이 면제되는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리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신생 창업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 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및 최신화 의무, 발행 한도 설정,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 권유금지, 투자 한도 설정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하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와 시행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바로 신생창업투자자들일 것이다. 신생 창업기업은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담보 자산이 부족하므로 전통적인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힘들었다. 이러한 신생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인의 범위, 업종 및 발행증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발행인의 범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 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은 사업경력이 7년을 초과하여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신생·창업기업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도박·베팅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 한도는 연간 7억 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연간 발행 한도는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니 발행 계획이 있는 발행인은 미리 한도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발행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의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확인해봐야 한다. 물론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여야 하며, 발행의뢰 하기 전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약 27종의 증권신고서나 약 17종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증권 발행에 따른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은 발행 관련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의 최신정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기존의 증권 모집과 다른 점이 있다. 집단지성을 이용한다는 취지에 맞게 조건 성취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발행인이 1억 원을 모집하기로 정했는데 1억 원의 80%인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모이면 해당 발행은 취소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환급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 또는 대주주는 1년간 자신의 기존 증권을 매도할 수 없다. 특히 신생창업기업은 자신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투자자로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원하는 투자자라면 고위험·고수익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수익실현 이전단계의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초기투자의 이점은 있으나 사업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크고 증권의 유동성이 낮으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투자한 기업이 부도가 날 때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약 주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발행 의뢰 기업이 게재한 증권발행조건,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고 최종 투자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별도보관 되므로 증권계좌가 없는 투자자들은 온라인이나 증권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약 기간 종료 후 청약 금액이 청약 목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발행이 이루어지고 투자자가 통보한 계좌로 증권이 입고된다. 만약 80% 미만으로 모집되면 해당 발행은 취소되고 청약금은 투자자의 계좌로 환급된다. 입고된 증권은 장기 투자 장려 및 증권 유통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크라우드펀딩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큰 신생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은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누적으로는 연간 총 500만 원만 투자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은 한 회사에 1,000만 원, 연간 2,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본인의 투자 한도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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