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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법인의 차등배당 증여세 문제 살펴보기
올해 신설된 법인의 차등배당 증여세 문제 살펴보기
  • 송혜란
  • 승인 2016.04.2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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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의 차등배당 증여세의 과세 여부 기준이 바뀌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절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차등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떠할 경우 증여세에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지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글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특정 주주들이 배당을 포기해 나머지 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더 적은 배당금을 받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이를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문제. 이에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신설해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증여세 절세 요령

상법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1년간의 영업 실적을 정기적으로 결산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배당해야 한다. 이때 이익배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와 같이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하지 않고 주주 간의 배당금을 달리하거나 배당률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기준을 바꾸었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도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해 높은 금액을 배당받으면 그 초과배당 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 것이다.
단,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부터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 세액이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배당을 통해 절세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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