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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알면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 권지혜 기자
  • 승인 2016.05.1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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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듣는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은퇴 후 노후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해 들어봤다.

취재·사진 권지혜 기자

은퇴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두 배로 늘어났다. 수입은 단절됐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 지출이 더 많아졌다. 은퇴자들이 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일까. 직장 다닐 때는 대부분이 직장 가입자다. 직장에서 나오고 나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사업주 50%, 본인 50% 반반씩 내던 것을 은퇴 후에는 본인이 100%를 부담하게 된다. 왜 그럴까.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집, 차 등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그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료가 은퇴 후에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소득은 단절되었는데 지출은 늘어나게 된 아이러니한 결과다. 저금리 시대 때는 수익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3층 보장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당신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집행되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하위 70%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정도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658만 명이다. 그중 약 67%인 44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아직도 기초연금을 사각지대 때문에 33% 정도는 받지 못하고 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전산적인 문제와 공무원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해서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 혹시 기초연금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이 한 채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광역시 기준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부부의 경우다. 시가 7~8억 원쯤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기초연금에 해당이 된다. 대부분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소득이 60만 원 정도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때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일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소득 인정액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혼자 사는 가구는 월 100만 원, 부부일 때 16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준 금액이 84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 대상자도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번 변하면 그때마다 가서 신청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올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구청에 신청을 한 번 해 놓으면,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해당이 되는 때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해 주는 것이다. 언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지 모르니 일단 신청해 놓고 제때 챙기는 것이 이득이다.

국민연금, 딱 5년만 연기하자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수급 금액을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매년 1%씩 하향 조정 중이다. 소득대체율은 직장인의 평균 소득 중 연금으로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것은 2028년도까지 40%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는 가입 기간이 40년이 되어야 나오는 소득대체율이다.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에 불과해, 국민연금 실제 소득대체율은 25~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내가 얼마를 냈는지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가능한 내가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말고 5년만 연기하는 게 좋다. 5년만 연기하면 매년 7.2%씩 5년 동안 36%가 늘어난다. 36% 늘어난 금액에 물가 슬라이드까지 해서 증액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면 딱 5년만 연기하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을 받는다. 그런데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다 감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월 소득 292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은퇴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5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꼭 알아 두자

퇴직연금에 대해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제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어 있다. 2017년부터는 100 이상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2018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뀐다.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나 재직 시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향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퇴직소득 세율이 기본적으로 4~5% 정도 된다. 퇴직금을 IRP에 넣게 되면 그 세금을 당장 내지 않는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 내도 되지만, IRP를 거쳐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내가 부담했던 것에 대해 세금 3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직원들은 누구나 IRP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 안이면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직접 IRP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에서 회사에 연락해 퇴직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좌에 넣게 된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 세금 30%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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