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45 (목)
 실시간뉴스
연예인,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금 등 기타소득 세금은?
연예인, 스포츠선수의 전속계약금 등 기타소득 세금은?
  • 송혜란
  • 승인 2016.06.29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속 세무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기타소득의 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지금까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왔으며, 2008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규정에서 삭제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비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로운동선수 중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 등과 최초로 전속계약하거나 추가로 전속 계약하는 것,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 전속 계약하는 경우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직업운동선수가 올림픽금메달을 따 받은 포상금은 단지 격려금조로 받은 포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포권리금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권리금으로 받은 총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점포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 등과 관계없이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해야 한다. 점포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는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 시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기업회계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무형자산으로 등재하고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된다. 하지만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점포권리금(영업권)을 받은 경우 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별도로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문직이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자문이나 고문을 하고 받은 대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법률사무소 등에 전속자문이 아닌 사안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특허법 및 실용실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로 경진, 경영, 전람회 등에서 우승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가 지급받는 상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이축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면 된다.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