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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위한 맞춤형 전월세대책 발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눈여겨보자
서민·중산층 위한 맞춤형 전월세대책 발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눈여겨보자
  • 김이연 기자
  • 승인 2016.06.2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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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치솟는 전월세가와 가계부채로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최근 국토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은 것. 지원내용과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실속을 누려보자.

글 김이연 기자|사진제공 서울신문

국토부가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1만 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를 2만 가구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대주택 추가 공급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30% 이상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준다.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까다로운 입주 요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우선 이번 방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공급량은 1만 가구가 확대됐다. 공급방식도 다양화됐다. LH 토지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고, 주민센터나 주차장 등 노후시설을 행복주택과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신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해당 특화단지에 대한 입주비율은 대학생이 최대 70%, 신혼부부는 50%로 늘어난다. 또 고교,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전세임대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돼 취업준비생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 것. 취업준비생은 대학생과 달리 시 제한이 없어, 지방 학교의 졸업생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고양시에 5천5백 가구의 대규모 주택을 짓는다는 발표도 했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2천 가구, 대학생에게 1천5백 가구를 배정했다. 여기에 서울 용산역 근처에도 1천 가구, 서초구 예술의 전당 부근에도 1천 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 정도 저렴하고, 계약은 2년 단위로 하지만 자격조건에 맞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장기거주도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최고 5%(2년 단위)로 제한된다. 규모는 6평대다.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살펴야 한다. 대학생은 인근(연접 시ㆍ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사회초년생도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실업급여)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대학)에 재직 중인 예비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다. 각각 정해진 소득수준과 자산요건 등이 부합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토지매입비 부담 줄이고 각종 규제 완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의 공급량도 2만 가구로 확대된다.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가 도입돼 토지매입비의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공급지구 내에서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의료·휴양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지구 내에서는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초기운영자금(30~50억)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입주는 소득기준이나 주택소유 여부 등에 제한이 없다. 임대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면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된다. 청약통장과 주택 유무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어, 보육 등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우선입주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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