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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위생 위반 많아
하절기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위생 위반 많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7.2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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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0,434곳을 점검하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70곳),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이었다.
또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김밥(15건), 콩국수‧콩물(15건), 도시락(5건), 냉면‧육수(5건), 빙수‧얼음(5건), 음료류(2건), 샐러드(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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