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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폭스바겐 32차종 8만3천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8.02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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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 8월 2일자로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의 인증을 취소 처분(인증취소 차량은 판매가 정지됨)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Euro6 16개 차종, Euro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천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천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천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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