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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공동 사업 시 발생되는 세금 문제
2인 공동 사업 시 발생되는 세금 문제
  • 송혜란
  • 승인 2016.08.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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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공동사업에 출자하거나 지분 양도 시 발생되는 세금은?

글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현물 출자, 상가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토지의 현물 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될까?

사업용 고정자산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즉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는 현물 출자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해 현물 출자한 토지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즉 토지의 현물출자는 사업용 재고자산(분양업)이냐, 사업용 고정자산(임대업)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양도소득세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자를 기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현물 출자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현물출자, 공유물 분할, 지분분할 등기, 출자지분의 반환,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등에 대해 국세청이나 재경부 예규가 서로 다르고 판례도 사례별로 달리 나오므로 신중하게 세법을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해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돼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으로 아들의 토지 위에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단독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존사업자가 당해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미분양부분에 대해서 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이 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됐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출자지분의 반환의 경우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후 계속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해 각인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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