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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 송혜란
  • 승인 2016.08.3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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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 해결

서울시는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정식 출범해 9월 1일부터 임기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인으로,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로 기존의 공무원 중심이었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해지게 됐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간의 서울시가 운영하던 간이분쟁조정제도의 업무경험을 살려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서민의 주거갈등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주택임대차 간이분쟁조정은 연평균 1백건 이상의 신청을 받아 60% 이상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는 등, 소송을 바라지 않는 서민을 위해 주거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그간 주택임대차에 관한 상담 총 14만건을 통해 조정 전 화해를 이끌어 낸 사례도 많아 공신력 있는 조정기관의 중재만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주거갈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대면의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현재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지만, 2017년 5월 30일 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는 그간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다”며 “위원회의 정식 출범으로 주거문제의 갈등 해결은 물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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