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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충격'
아모레 치약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충격'
  • 송혜란
  • 승인 2016.09.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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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량으로 인체 유해성 없어"
사진=서울신문

아모레퍼시픽의 유명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해당 치약이 인체에 주는 유해성은 없다고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이르는 용어로, 가습기 살균제에도 쓰인 화학물질이다.

구체적인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부터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써 회수 조처를 내렸을 뿐, 이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량이다"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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