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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4‧28 후속조치,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인하
국토부의 4‧28 후속조치,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인하
  • 송혜란
  • 승인 2016.09.2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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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800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받는다

국토부의 4‧28 후속조치 내용이 발표되었다.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가 월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 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으나,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원(3000만원×1.5%)의 이자를 납부했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원(3000만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5000만원 × 2%)에서 75만원(5000만원 × 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 3천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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