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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주민,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지진 피해주민,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송혜란
  • 승인 2016.09.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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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부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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