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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절세 상품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절세 상품
  • 송혜란
  • 승인 2016.10.3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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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의 기본 조세원칙이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라붙고, 금융소득 또한 마찬가지다. 장기화된 저금리로 쥐꼬리만해진 이자수익에도 15.4%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부과된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세금을 돌려받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자.

글 최성호(우리은행 WM전략부 ISA일임운용) 사진 매거진플러스 DB

절세의 기본, 세액공제 연금 상품
바로 연말정산을 활용한 세액공제 상품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절세 1순위다.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400만원이다.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원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인 적립 IRP를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형 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여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5년 경과 뒤 돌려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금의 13.2%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70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결과 최대 9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확대된다.

ISA로 추가 절세를 노려라
올해부터 또 하나의 절세 수단이 등장했다. 목돈 마련에 활용하기 좋은 절세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다. 긴 투자 기간, 가입 대상 제한, 수익률 공시 오류 등 ISA에 대해 부정적 시각 많지만, 매력적인 세제 혜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연간 2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 가능하며, 의무가입 기간 5년 뒤 계좌 통합 후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 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세금 부담이 작다.
개별적으로 예금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15.4%를 과세하고, 한쪽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하기 때문에 세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즉, 투자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품별로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면서 전체 수익률이 낮아졌다. ISA에서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3천 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낮추면서 비과세 한도도 250만원까지 늘렸다.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계좌와 적립 IRP 한도를 고려하면 매년 2,700만원까지 절세 계좌 구성이 가능하다.
얼마 안 남은 2016년, 나의 절세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이다.

 

 

 

 

 

 

 

글 최성호
현 우리은행 WM사업단 수석 애널리스트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대우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거쳤으며,
연기금과 외환보유고 등 국부자산 관리를 9년 동안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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