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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 추가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 추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0.3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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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브롬산염을 추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2017년 1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의 정수장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1월부터는 5만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까지 확대한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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