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40 (금)
 실시간뉴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제도 활용 가이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제도 활용 가이드
  • 최효빈
  • 승인 2016.11.29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 집 마련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는 현 주택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땐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한의 편의를 누리는 실속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제도 활용 가이드.
 
가장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 행복주택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행복주택을 꼽을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 대비 20~40%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는 입지 덕분에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는 입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표준임대료 산정 시 주변 다세대주택, 노후연립 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
월세형 주택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예비부부의 경우 입주할 때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아직 기 공급된 물량이 많진 않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530가구, 12월 약 5,000가구 등 총 6,530가구(신혼부부 배정 물량은 총 가구 수의 약 20~30%)에 입주자를 모집하며 내년에도 2만 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서울시는 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신혼부부의 혜택이 커졌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 3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현재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3억3천만 원의 집을 얻는 신혼부부가 4,500만원을 6년간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류 제출도 간편해졌다. 그간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입증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신 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 서류 등만 기존처럼 제출하면 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소유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치 2,365만원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제공하는, 주택대출상품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 상품도 있다. 그 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매입할 때 2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2.1%~2.9%이며, 신혼부부에게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택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대금리가 더 높다.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는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일반가구(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에 비해 2천만원 많은 1억 4천만원이다.

사진 서울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