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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송혜란
  • 승인 2016.1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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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자금을 사전에 상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은 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 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창업을 위해 먼저 증여받은 때에는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나머지는 상속 시에 내면 되므로 과세를 먼 훗날로 이연시키는 제도이다.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사진 매거진플러스 DB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②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 과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등은 제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여기서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창업자금으로 보는 증여 가능한 재산으로는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는 ①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③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 자산이 해당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창업하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아서 창업했다면, 1천만 원[(6억 원-5억 원)×1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창업자금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1억5백만 원[(6억 원-5천만 원)×30%]의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때 창업자금은 3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지만,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과세특례 신청서(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0.3%)가 부과된다.
이처럼 증여세의 부담 없이 자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가 뒤따르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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