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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 사칭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
해외 유명브랜드 사칭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보'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1.2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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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소비자상담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등을 통해 최근 10일간(11.15~11.24) 접수된 ‘캐나다구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3건으로, 특히 11월 24일 하루에만 11건이 집중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캐다나 구스 공식 판매처 사칭 쇼핑몰들은 초기 화면에 ‘캐나다구스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캐나다구스 공식 온라인 쇼핑몰(canadagoose.co.kr)에 확인한 결과, 실제는 공식 판매 쇼핑몰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담내용을 살펴본 결과, SNS 광고,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사칭 쇼핑몰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많았다. 사칭 쇼핑몰들과는 현재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칭 쇼핑몰 중에는 인터넷 주소를 유사하게 변경한 후 기존 사칭 쇼핑몰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계속하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먼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한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스캠어드바이저(www.scamadviser.com), 위뷰테이션(www.webutation.net), 도메인툴즈(whois.domaintools.com), WOT(www.mywot.net) 등)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아닌지 점검한다.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인 경우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업자 연락 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한다.
해외구매 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 내역을 알리고 해외이용 이의제기 신청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품 배송 지연, 주문 취소 등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내 불만유형별 영문 양식을 활용하고, 쇼핑몰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한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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