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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까지 공제 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받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 송혜란
  • 승인 2016.12.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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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자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공제 제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세무 정보.

글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먼저 자녀가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 것. 201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됐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직계비속인 상속인(자녀)이 동거 봉양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제외한다는 뜻이다. 한편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부터는 10년 이상 판단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둘째, 부모님과 자녀가 상속 개시일(부모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부모님)과 동거한 상속인(자녀)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해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즉, 자녀는 부모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상속받는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징집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③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 가액×80%(5억 원 한도)] 주택 1채만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상속세를 계산해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는지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자녀가 20억 원의 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①기본공제를 포함한 일괄 공제액 5억 원 ②배우자공제액 5억 원 ③동거주택 상속공제액 5억 원(20억 원×80%=16억 원이나 5억 원 한도이므로) 합계 15억 원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는 9천만 원이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한 해석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택은 자녀가 보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는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이미 부모와 자녀가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징집 등 동거 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다른 임차 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부모님과 자녀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이 주택과 상가 겸용 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본다. 또한 자녀가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고 있다.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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