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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위한 ‘행복주택’, 심상찮은 인기에 장점도 많아
2030 위한 ‘행복주택’, 심상찮은 인기에 장점도 많아
  • 유화미
  • 승인 2016.12.2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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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이란 단어는 머나 먼 얘기처럼 들린다. 어렵사리 형편에 맞춰 집을 구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은 급여에 월세와 관리비 등의 주거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런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행복주택’이다.

글 유화미 기자│사진 서울신문

젊은 층의 수요를 공략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현 정부 들어 시행되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이다. 입주 계층과 입주 지역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저소득층 등 입주계층이 다양했지만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만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도심 외곽에 주로 집중되었다면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거 복지에서 소외되었던 젊은 계층에게 주거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통학과 통근시간의 단축,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과 주거비를 절감시켜 산업 활동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행복 주택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임대료를 현 시세에 비해 20~40% 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한 입주자가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이 많은 행복주택이지만 시작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인식 또한 최근엔 많이 개선되었다.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주 거주층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반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 그 인기와 경쟁률이 웬만한 분양 아파트 못지않다. 임대주택이 머지않아 주택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란 전망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복주택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 가좌역에 위치한 행복주택은 362가구 모집에 무려 17,180명이 몰려 4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 행복주택의 모집 당시 경쟁률 또한 이와 비슷한 80:1이었다. 이런 행복주택의 인기에 행복주택을 올 연말까지 5,000가구에게 더 공급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2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부족한 공급량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주 자격을 제한해왔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월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라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 활동은 ‘소득법세’에 따른 구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정하며 건강보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조회를 통해 검증된다. 예술 활동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상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입주가 가능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더라도 대학 졸업 2년 이내라면 행복주택의 입주가 가능하다.

장점 많은 행복주택, 나도 입주 가능할까?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량 중 80%를 젊은 층에게 공급하며, 취약계층에게 10%, 노인계층에게 10%의 비율로 배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 젊은 층의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거주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에 한한다. 대학교가 아닌 해당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후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도 해당된다. 추가적으로 세대의 소득합계가 평균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자산이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2.사회초년생
거주지 인근 직장에 취업해 5년 이내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내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1억8천7백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3.신혼부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라면 120% 이하여야 한다. 젊은 층의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자녀가 태어난다면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올 12월에 예정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추가된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취업 준비생이거나 소득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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