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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합병증,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 급여 지급​
석면피해 합병증, 후유증으로 사망해도 유족 급여 지급​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2.2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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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공포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임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석면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석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이 석면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또 석면질병의 한 종류인 석면폐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이 아닌 것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사례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유족들은 구제급여를 받기 어렵게 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석면피해자 유족 등은 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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