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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1.04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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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이 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한다.  ②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않은다. ③ 새 고양이개 등 죽은 동물은 만지지 않는다.  ④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전한다.  ⑤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한다.  ⑥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 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한다.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했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한다. ⑦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준다.  ⑧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⑨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 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어린이, 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한다.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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