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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법정-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드라마 법정-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기만 했다면?
  • 송혜란
  • 승인 2017.01.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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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이선균 분)는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딸 준수를 나무라며 휴대폰을 빼앗습니다. 준수가 게임을 하고 있던 휴대폰은 현우의 아내 수연(송지효 분)의 휴대폰. 때마침 수연의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무심코 수연의 휴대폰 메시지를 본 현우는 깜짝 놀랍니다. 낯선 남자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예약해버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힐즈호텔 3시. 보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종영한 JTBC 드라마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의 내용입니다. 극 중에서 현우는 토요일 3시, 힐즈호텔에서 잠복한 끝에 수연이 다른 남자와 호텔방으로 같이 올라가는 현장을 적발합니다. 외간 남자와 데이트를 즐겼지만 동침하지는 않았고, 동침하지는 않았지만 동침하려고 했던 수연의 행동은 불륜일까요? 그렇다면 불륜의 기준은 대체 어디부터일까요?

1.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부정행위’는 남았다

한 소셜 데이팅 업체가 실제 이혼남녀 1,383명(남 837명, 여 546명)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은?”을 물었더니 남성들은 “육체적 교감을 나눴을 때(46.4%)”, 여성들은 “정신적 교감만 나눠도 외도(3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법이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거엔 배우자 외의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의 2015. 2. 26.자 위헌결정으로 인해 간통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만 사라졌을 뿐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육체적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속옷 차림으로 함께 있는 현장이 적발된 경우 통상 부정한 행위를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극 중 수연은 평소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했고, 이날 함께 호텔방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륜, 다시 말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텔에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거나 사업상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2.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극 중 현우는 수연과 밀회를 즐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혼여성 A가 유부남과 교제하며 “내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거든”, “난 오빠가 와이프 가고 나면 바로 연락 올 줄 알고 하루 종일 오빠 기다렸는데”,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A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 변호사의 법률상식 TIP>
Q.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O)
  - 용서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고 위자료 청구 역시 할 수 없게 됩니다.
Q.. 배우자를 용서하면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X)
  - 배우자는 용서했어도 불륜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
  -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글쓴이 김연수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현재 법무법인 청파 소송수행팀장, 카카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법률자문 변호사, KBS 드라마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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