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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의료사고 분쟁 절차에 변화 생기나?
‘신해철법’ 시행, 의료사고 분쟁 절차에 변화 생기나?
  • 송혜란
  • 승인 2017.01.3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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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2014년 가수 신해철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렸다. 신해철법이 향후 의료사고 분쟁 절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들여다보았다.

취재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2년 전, 가요계의 마왕으로 통했던 신해철이 장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다. 의료사고를 의심한 유족은 중재 기관에 의료분재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비단 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이래 조정?중재 신청 7066건 중 실제 조정에 들어간 것은 3054건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족들은 의료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의료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 기간도 훨씬 길다. 일반인인 환자 측이 직접 의료진의 과실을 밝혀야 하므로 승소율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신해철법은 바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단, 이 규정은 2015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도 한층 완화됐으며, 출입조사 사전통지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사고 조사 시 7일 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글쎄, 실효성은 의문

신해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항간에서는 적용 대상이 너무 제한돼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 신해철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으로 명시됐다. 의료계의 반발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사망 또는 식물인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경우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장애 등급은 판정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정개시에 따른 예상 증가 건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올해 1분기 이후에나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소송의 어려움, 소요기간, 비용 등을 비교해 조정제도 이용이 유리하므로 개시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해도 이후 조정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해철법이 금전적 여유가 없는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만큼 지금보다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어 당분간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신해철법 궁금증에 복지부가 직접 답했다

Q1. 조정절차 자동 개시 대상인 경우 조정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조정신청과 동일하나, 자동개시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 장애 등급 1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Q2. 소송에 비교 시 조정제도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
의료소송을 통할 경우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보의 비대칭인 의료의 특성과 환자 측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므로 현실적으로 승소하기 어렵다. 제1심 기준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며, 최소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반면, 조정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조정절차 개시 후 90일(최장 1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종료하도록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전문 의료사고감정단을 운영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증명책임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5인의 감정부?조정부 체제로 운영된다. 이외 의료중재원에서의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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