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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속눈썹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2.1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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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연장술 전문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4,800㎎/㎏~43,600㎎/㎏) 검출되었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되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되었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점검 결과, 20개 중 10개 제품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되었다. 동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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