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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외식업 매출 25%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외식업 매출 25% 줄어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2.10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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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4분기에는 외식산업의 침체가 계속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6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65.04로 3/4분기 67.51보다 다소 침체된 수준을 보였다. 2017년 1/4분기의 경기전망은 63.59로 외식업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의 경우,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청탁금지법, AI 등으로 인한 계란가격의 상승 등이 외식경기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4의 경우, 설연휴 등으로 인한 외식 소비감소와 더불어 외식경기의 반전을 주도할 뚜렷한 계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기타 외국식(90.74)의 4/4분기 경기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구내식당업(74.23→69.46), 치킨전문점 (66.00→60.26), 제과업(69.29→64.90), 분식 및 김밥 전문점(68.53→62.76)등의 업종에서 경기지수가 3/4분기를 비해 많이 침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경기 전망부분에서는 출장음식서비스업(59.51), 치킨전문점(58.54)의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 외국식의 경우(79.17)도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식업의 영향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9.28)이전 매출을 100으로 가정한 10~12월 매출현황인 매출액 지수가 74.27, 고객수 지수 74.29로 도출되었다. 업종별로는 출장 음식 서비스업의 지수가 64.69로 매출의 감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점업 67.89, 일반음식점 72.51 또한 매출의 변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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