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장기 사용으로 시트가 훼손되거나 자신만의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에 방염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은 내인화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되어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같은 자동차 가죽시트커버임에도 법령 및 준수사항이 상이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 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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