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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저축, 4월이 되기 전에 결정하자
연금과 저축, 4월이 되기 전에 결정하자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7.02.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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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줄어든다는 내용의 개정세칙을 기획재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4월 전까지만 월 보험료의 한도 없이 최대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었다면 4월이 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취재 백준상 기자

4월부터 줄어드는 비과세 혜택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의 종합소득이 많을 때는 최고 40%까지 과세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보험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을 통한 저축과 투자는 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세테크 수단으로써 활발히 이용되어 왔는데, 이번 입법 예고로 인해 혜택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저축성보험의 납입방식은 크게 매월 균등한 보험료를 내는 방식의 월 적립식과 보험료를 목돈으로 일시에 납입하는 일시납으로 나뉜다. 오는 4월부터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월 보험료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앞으로는 1인당 월 150만 원 이하(연 1,8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1인당 한도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연금보험, 저축보험 가입요령

환급률을 높여주는 공시이율이 높고, 사업비는 낮은 상품을 선택하자.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경우 미래의 소득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환급률이 높은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이 유리하다. 온라인 다이렉트보험은 보험설계사, 홈쇼핑, TM(전화 계약) 등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납입하는 월 납입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중계수수료, 점포운영비 등의 계약체결비용(사업비)이 고스란히 적립금에 반영되어 일반 연금/저축보험보다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복리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 적립금의 차이가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 가입 초기 예상치 못한 경제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고려하여 초기 환급률을 높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생명보험 업계에서 4년 연속으로 누적판매 1위를 기록 중인 KDB생명의 ‘KDB다이렉트 더플러스+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 한국인의 3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연금을 두 배로 지급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이렉트보험의 장점 역시 고스란히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 ‘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대비 높은 공시이율과 복리로 누리는 재테크 효과에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돌려주는 신개념 저축보험으로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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