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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으로 보는 세테크 TIP
세법 개정안으로 보는 세테크 TIP
  • 송혜란
  • 승인 2017.02.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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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경제-2017년 절세의 지혜
 

올해부터 서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고, 자본이득의 과세대상은 점차 확대된다. 새해를 맞아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세법도 늘었다. 사업자의 경우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면 확대되었다.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새롭게 짜는 세테크 전략.

취재 송혜란 기자 | 사진 매거진플러스DB | 도움말 세무사 장보원

세금 정책을 통해 국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구상을 담기 위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세법.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한다. 구체적인 세법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것인데, 이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부른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월 3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저서 <절세테크 100문 100답>을 출간한 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세법 시행령 활용법을 살펴보았다.

서민 근로자라면 주목

가장 먼저 서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학자금 상환,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 고시원비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확인하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초·중·고교생 자녀의 수련회비와 수학여행비 등 체험학습비도 학생 1인당 3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구입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긁으면 200만 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셈이다. 월세 공제혜택이 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 또한 서민 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조정되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400만 원이나,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으로 축소되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16.5%(지방세 포함)이고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는 13.2%(지방세 포함)이다.

결혼, 출산 세제 혜택 확인할 것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이 유독 눈에 띄었다. 올해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50만 원을,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7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한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혼인을 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다.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과 양도소득 등 자본이득의 과세대상이 확대됐으니 함께 체크하세요.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2억 원에서 일시납 1억 원으로,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내로 축소됐어요.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우대세율 배제대상 주주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지분율 4% 이상 또는 2018년 이후 비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 비상장 주식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은 우대세율 10%가 아닌 양도세율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6년 양도분에 비해 2017년 이후 양도 시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나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20세 이상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의 기부 내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올해부터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면 확대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는 정부지원금 신청과 함께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제 지원 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새해 초부터 챙겨야 2018년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테크는 경기변동에 좌우되는 재테크와는 달리, 세법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세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무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풀이한 세무 서적이나 무료 동영상 강의를 통해 자신과 밀접한 세법만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절세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게 바로 세금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1. 사업소득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 지원 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룸살롱·나이트·카바레·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 특히 고용창출 시 혜택(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야 함.
-내일채움공제의 회사 부담분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담금의 25%)해 주는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2017년 급여 체계 개선 시 참고해야 함.
-지급명세서, 계산서 등 제출협력 의무 관련 가산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
-주택 임대수입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6개 업종 추가(총 58개)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매출액의 70% 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이자·배당수입)은 접대비 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를 일반 법인의 50%로 축소

2.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을 영위해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 한도를 2018년 말까지 연장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액 부가가치세 우대세액공제율(매출액의 1.3%, 500만 원 한도) 2018년 말까지 연장(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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