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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디자인도 고려해야 재테크 여왕?
자동차 구입 시 디자인도 고려해야 재테크 여왕?
  • 송혜란
  • 승인 2017.02.2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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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에 주의
▲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최근 자동차 쿠페를 몰고 있는 한 운전자가 스포츠카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위급 차량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모호한 자동차 보험료 산정으로 들려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같은 급의 자동차도 모델별 보험료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 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동일한 할증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재테크 여왕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재 송혜란 기자 | 사진 서울신문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동차 보험은 2015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이나 보장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불만 제기도 많은 편이다. 그중 하나가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모델, 등급별 보험료 산정 기준이다.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우디 A5를 타고 있는 회사원 전 모 씨는 최근 보험을 갱신하다가 자신이 그간 냈던 보험료가 위급 차량인 A6보다도 90만 원이나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해당 보험사에 이유를 묻자 “스포츠카라 보험료가 비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그가 “지붕이 약간 낮은 쿠페형이긴 해도 스포츠카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디자인이 스포츠카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올려 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험사의 행태다. 하물며 문짝 수가 적거나 지붕이 다소 낮게 설계돼도 보험사는 스포츠카 범위에 포함했다. 스포츠카는 정상가보다 최고 2배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 워낙 고가인 데다 과속 주행이 잦고, 사고 시 부상 정도도 커 보험사가 떠안는 위험이 상당하다는 까닭에서다.
다른 보험사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국내 차량 중 대표적인 쿠페 모델인 현대차 제네시스 쿠페(2014년식)의 보험료는 상위 모델인 제네시스 330보다 50~110% 비싼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차량이면 78만 원 정도 하는 보험료가 168만 원까지 2배 이상 뛰기도 했다는 말에 충격은 컸다. 아우디 A3·A5나 BMW 2·4·6시리즈, 벤츠 쿠페 등 일부 수입차 역시 쿠페형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0~50%까지 올라 있었다. 자동차 브랜드마다 실제 고성능 모델은 모델명 앞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만, 보험사는 이에 상관없이 일반형 모델까지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고스란히 이득으로 챙겨갔다.

자동차 구입 시 모델별 등급 확인 필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는 자동차 구입 시 디자인을 고려하거나 보험 가입 시 모델별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차량의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한 해 동안 차량이 사고 난 확률과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모델 등급을 만들고 있다. 1등급부터 26등급까지 나눠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매년 2등급 개선, 1등급 개선, 유지, 1등급 악화, 2등급 악화 등 5개 기준에 따라 재분류가 이루어진다. 1등급 개선은 보험료가 5% 정도 낮아지고, 2등급 악화는 보험료가 10% 정도 오른다는 의미이다.
올해는 273개 모델 중 152개 모델의 등급이 바뀌었다. 그중 96개 모델의 보험료는 내려갔고, 56개 모델의 보험료는 올랐다. 특히 국산 차 214개 모델 중 73개 모델, 외제 차 59개 모델 중 23개 차량 운전자는 자차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등급이 악화된 차량으로는 더 넥스트 스파크, 티볼리, 아베오, 아반떼AD, NEW K5, SM6, SM5, 올뉴카렌스, 더뉴카렌스, 스포티지QL, 말리부, BMW1시리즈, 디스커버리, 르노 QM3 등이 포함되었다. 2등급이 개선된 차량으로는 기아 올뉴모닝, 대우 뉴마티즈, 올뉴프라이드, K3, 라세티, 뉴체어맨, 뉴SM5, LF소나타, 올뉴투싼 등이 있다. 정확한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 볼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가능한 ‘보험다모아’>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 사이트인 보험다모아는 차종과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시 본인 인증으로 성별, 연령, 가입 경력 등은 자동으로 설정된다. 실제 자동차 보험료 조회 시스템 흐름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인증(휴대폰 등)
-보험개발원 개괄 조회(계약 정보)
2. 보험료 조회 대상 계약(차량) 선택
-보험개발원 상세 조회(담보 조건, 피보험자 정보)
3. 現 담보 내용 확인 및 수정
-보험사별 보험료 조회 요청 및 회신
4.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조회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 ‘주의’

자동차보험 관련 운전자의 주요 불만으로는 보험료 할증도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지난해 1분기 41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불만도 31.2%나 차지했다. 더욱이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 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계약 내용 불일치와 보험료 과다 할증이 대다수였다. 경미한 사고를 보험 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경미한 사고의 보험 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정과 보장 서비스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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