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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3.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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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모씨(남·40대·대구)는 2015년11월 코트를 40만원에 구입하여 착용 중 마찰 부분 섬유가 마모 및 탈색됐다. 판매자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 미흡에 따른 탈·퇴색 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됐다.
K모씨(여·30대·성남)는 2015년12월 패딩점퍼를 52만5천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봉제선 부위에서 충전재가 심하게 빠졌다. 판매자는 패딩점퍼의 특성이라며 보상을 거절했다. 심의 결과, 충전재 빠짐 현상은 DP성 불량으로 인한 품질하자로 판단됐다.
2014~2016년에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되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6,418건 중 절반 이상인 57.1%가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접수된 16,418건에 대한 심의결과,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9.6%로 나타났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15.9%에 불과했다.
품질하자 7,795건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4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구성 불량’ 23.9%, ‘염색성 불량’ 23.8%, ‘내세탁성 불량’ 9%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 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0.1%, ‘후손질 미흡’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 책임 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8.1%는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Queen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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