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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원자재 투자’ ‘수익형 부동산’ ‘세테크’에 주목
‘크라우드펀딩’ ‘원자재 투자’ ‘수익형 부동산’ ‘세테크’에 주목
  • 송혜란
  • 승인 2017.03.1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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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의 투자법은 잊어라.” 2017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 회장과 일본 SBI금융그룹 기타오 오시타카 회장 등 재테크 고수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다. 시장은 결코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의외의 선전을 보인 이후 더욱 불확실해진 세계경제. 특히 지금의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헤쳐 나갈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올해 경제 상황은 어떨 것이며, 그 전제하에 투자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2017 재테크 핫 키워드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서울신문 [Queen DB]

주식시장에 상장된 큰 기업에 투자해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찾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온라인 접근이 쉬워지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혁신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요즈음.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해 10년 만에 4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이룬 에를리히 회장은 ‘크라우드 펀딩’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재테크족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던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crowd)과 자금 조달(funding)을 합친 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 지성’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신생 벤처기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이익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은 2013년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72% 정도가 펀딩 당시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지난 2014년 기준 162억 달러까지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시장 규모는 약 3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2.3% 성장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국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100개를 넘어서는 등 그 인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처음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후 10개월간 총 105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해 5,516명의 투자자로부터 163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펀딩 성공률은 43%로 아이디어의 약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와 정보기술(IT)·모바일, 문화콘텐츠,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투자자 이해가 비교적 쉬운 영화 산업에서 지난해 11월 중 최초 7억 원 사례를 포함해 3건이 펀딩에 성공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자 범위를 더 확대하고 거래 편이를 높이는 등 크라우드펀딩 시장 발전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통상 자금 모집 및 보상 방식에 따라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약 주문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발행 의뢰 기업이 게재한 증권 발행 조건,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별도로 보관되므로 증권 계좌가 없는 투자자들은 온라인이나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청약 기간이 종료된 후 청약 금액이 목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발행이 이뤄진다. 만약 80% 미만이면 해당 발행은 취소되고, 청약금은 투자자의 계좌로 환급된다. 입고된 증권은 장기 투자 장려 및 증권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동안 타인에게 매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달러, 금 등 원자재 투자

올해 세계경제는 프랑스 대선, 중국 공산당대회,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은 바로 ‘원자재 투자’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불안한 정세와 과도한 가계 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금도 눈여겨봐야 한다. 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했다는 사실도 유념하도록 하자. 그의 경제 공약인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로 구리와 아연, 니켈 등 산업용 금속 가격이 연중 최고치로 뛰었으며, 달러화 초강세 여파로 국제 금값은 급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달러와 금 등 원자재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

<초보자를 위한 원자재 투자 Tip>
1. 환테크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달러 예금부터 달러 RP, 달러 ELS, 역외 펀드 등 다양하다. 각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을 따져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법을 선택하면 된다.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실물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환율 우대를 받아 달러를 사고팔 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점과 분실의 위험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안전하고 소액의 이자라도 얻을 수 있는 달러 예금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 통장에 넣은 뒤 추후 달러 가치가 오르면 환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금테크
금테크를 하는 방법으로는 금펀드와 금통장, 현물(골드바) 총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금펀드는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거나 자율적으로 기업의 주가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물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 특히 금소득과세가 15.4% 붙는다는 점도 꼭 고려하도록. 그런 점에서 금통장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소액 투자도 가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금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금소득과세가 부과되며, 만기 후 금으로 받을 때 10%의 부가세가 따로 붙는다. 그렇게 보면 현물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지만, 골드바 역시 구입 시 15%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보관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수익형 부동산

2016년은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족의 관심과 인기가 대단한 한 해였다. 국내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11·3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역시 수익형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 정책과 대북 문제가 겹치면 상반기에는 다소 상승하다가 하반기에는 가라앉는 상고하저 형태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시장 속에서 수요자들이 찾을 수 있는 해법은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이다. 적어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상품도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상가까지 범위가 더 광범위해지고 있어 비전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을 잘 익혔을 때의 이야기다. 
부동산 114 이사를 역임한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공실 없이 꾸준하게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통 도심의 소형 아파트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월세로 전환하지 말고 전세를 조금씩 월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공실을 줄이며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독주택을 점포 겸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용도보다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실현할지가 더욱 중요하다.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의 경우는 어떨까? 상가는 점포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따라서 점포 영업이 잘될 곳을 찾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특히 영업주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므로 역량 있는 영업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영업주는 신규 상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분양 상가는 위험하다고 심 교수는 경고했다. 2017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 참여한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상가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후 임차인을 바꿔서 개발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또 다른 상가 투자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앞서 가장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은 입지와 배후 수요다.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수익률과 공실 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 및 역세권과 업무지구 주변, 대학가 등 배후 수요가 탄탄한 곳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공실 부담도 덜 수 있다. 특히 상가 투자 시 입지부터 수익률, 토지 형상, 지세, 건물 구조 등 상가의 특성을 두루 살펴야 한다. 수익률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자. 상가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임대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멀리하도록. 지세는 도로와 접한 부분이 넓고 평지인 곳이 좋으며, 전용률과 주차장 여부, 동선 등 건물 구조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전용률이 높으면 공간 활용도가 커 다른 상가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 다시 짜는 세테크 전략

크라우드펀딩, 원자재 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이은 2017 재테크 키워드는 ‘세테크’다.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 관련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꼭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분별해 세금 납부 액수를 합법적으로 줄여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의미의 세테크. 이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정을 앞둔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변경 내용이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누구나 적용받는 세제 혜택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지난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2년 더 연장되었다. 단, 공제 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25% 초과 사용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각각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최고 300만 원 한도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 금액과 공제율이 동일하되 총급여액에 따라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공제 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축소된 것이다.
또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부문도 눈여겨볼 만하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현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저축 세금공제 연간 한도는 700만 원이며 이중 연금저축 한도를 연 4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상속법 관련 세법 개정 내용도 도드라졌다. 현재 소득세 세율은 6%에서 38%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현재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시 38%이지만 이번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4%가 된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려면 연봉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는 돼야 한다. 결국, 연소득 6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다. 대기업 임원과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Queen 송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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