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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3.2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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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90%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잔액 환불 요청 등 소비자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496건을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49.6%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20.6%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서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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