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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잠적한 조선업체 대표 구속
임금체불 후 잠적한 조선업체 대표 구속
  • 유화미
  • 승인 2017.03.2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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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근로자 142명의 임금 2억8천여만 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 ○○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인 T사 대표 황모씨(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모씨는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였으며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의 걸친 출석 요구에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통영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고 판단,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속된 황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2억6천여만 원을  근로자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한 채 2년간 잠적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의자 황모씨의 개인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의 생활비, 지인의 차용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며 해당 금액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동청의 임금체불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출석에 불응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것을 안 이후에는 근로자들을 회유하여 고소 취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체불의 고의성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산업의 침체로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통영거제 지역의 임금체불 사건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사용자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유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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