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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
  • 송혜란
  • 승인 2017.03.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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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중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정리했다.

강병섭(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가장 먼저 소득세 최고 세율의 인상으로, 기존에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과세 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였으나 2018년까지 비과세 혜택 기간이 늘어났다.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우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는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2% 이상과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분율 4% 이상과 시가총액 15억 원, 1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때 지분율 4%의 적용 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지만,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적용 시기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의 적용 시기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된다.

비상장주식과 함께 상장주식의 경우도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코스피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종목별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코스피지분율 1% 또는 15억원 이상, 코스닥지분율 2% 또는 1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코스피지분율 1% 또는 1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했으나 납세자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국내주식 거래 시 반기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로 보는 양도세 혜택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도 조정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됐지만, 보유 기간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이라 그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에 올해 양도하는 분부터 보유 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꽤 쏠쏠한 양도세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존에는 신고 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7%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개정된 세법 내용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잘 숙지해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사진 [Que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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