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9:25 (금)
 실시간뉴스
속도전에 돌입한 재건축아파트
속도전에 돌입한 재건축아파트
  • 송혜란
  • 승인 2017.03.28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서울신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아파트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재건축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서울 한강변 대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와 반포주공 1단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0층 재건축 심의가 보류된 잠실주 공5단지(3950세대)는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반면 35층 재건축을 수용한 반포주공1단지(3590세대)는 호가가 올랐다.

속도 내는 재건축아파트

예정대로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개발 이익이 줄어 시세하락으로 연결된다. 이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사활을 걸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칼날을 피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국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486개 중 이미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받은 133개 단지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다. 조합 설립 전 단계인 171개 단지는 이미 늦었다. 조합 설립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못받은 182개 단지(서울64개 단지, 인천9개 단지, 경기30개 단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급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개포주공1단지 등 강남 대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분주해지고 있다. 최근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모든 재건축 사업 을 맡아 진행하면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었다. 따라서 1~3년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탁 형식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가 신탁업체를 선정했다.

재건축 속도전 쉽지는 않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 연장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연장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투자수익이 목적인만큼 이해관계가 조금만 엇갈려도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다반사이다. 서초 삼호가든3차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1년 10개월 만에 관리 처분계획을 확정을 한 것을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단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내년 초과이익환수의 칼 날을 그대로 맞아버리면 상당기간 표류하면서 투자자금이 묶이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조합이나 이해관계자 말만 그대로 믿기보다는 충분한 조사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겠다.

참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 되어 재건축사업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