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가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적인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이전에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판정을 보류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해 계속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피해에 상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정부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유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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