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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조치 소홀한 547개 현장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안전조치 소홀한 547개 현장 사법처리
  • 유화미 기자
  • 승인 2017.03.2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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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3주간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점검 했다.

감독 결과, 전체 1,002개 건설현장 중 957개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 중 547개 현장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개소의 작업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해빙기 점검 뿐만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나가겠다.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Queen 유화미 기자] 사진=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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