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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피해 범위 확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7.03.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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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는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둘째로 기존의 1·2차 피해 인정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하여 의결했다. 지난 2016년,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태아피해 인정기준 소위원회'에서는 피해신청자들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분석·검토하여 태아피해에 관한 의학적 문제(질환)들을 인정대상으로 보고하여, 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동 결과를 심의하여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나,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 향후 폐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하여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백준상기자, 이미지 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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