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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녕~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녕~
  • 송혜란
  • 승인 2017.03.3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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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퇴근 후 마트에 들렸다가 창립기념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준다는 경품행사에 참여했다. 응모권에 이름과 연락처를 술술 적고 동의서에 서명까지 한 그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보험 상품 홍보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어디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물었더니 마트에서 경품권 응모 시 제공 동의를 했다고 한다. 동의서 내용도 많고 여행권 준다는 내용만 눈에 띄어 별생각 없이 동의한 김 씨는 여행은커녕 보험권유 전화만 받아 상당히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서면 동의서 작성 시 중요한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마트 경품 응모권 뒤의 작은 글씨 동의서가 적절한지 논란이 있었다. 피고 측은 작은 글씨로 작성돼 있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반면, 원고 측은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작성된 동의서는 실질적인 동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기도 하다.

행자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령에는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자치부령에는 밑줄·괄호 등의 기호와 색깔, 굵고 큰 문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게 된다. 특히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전했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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