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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부터 마세라티 등 자동차 ‘리콜’
벤츠부터 마세라티 등 자동차 ‘리콜’
  • 송혜란
  • 승인 2017.03.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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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번 리콜 대상인 벤츠 코리아의 '메르세데스(E300d 4MATIC)'와 한불모터스의 '시트로엥 DS3 1.4e-HDi'의 외관 모습이다.

벤츠부터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등의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는데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처럼 인식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늘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에프엠케이의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흡기파이프 연결부품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이다.
 
이외에도 한불모터스의 ‘시트로엥 DS3 1.4 e-HDI’,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화창상사의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정확한 리콜대상과 결함 사항, 리콜 절차 등은 각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Queen 송혜란 기자] 사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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