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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음악 공연 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7.04.0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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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징수 단계적 시행
저작권료 통합징수 시행구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ㄱ 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위와 같이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를 따로 청구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일부터 음악 공연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내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개의 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영업장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

이에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제1 유형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한다.

매장음악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2 유형의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낸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자료 제공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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